식약청, 11일 생물의약품 제도개선 설명회
- 천승현
- 2008-06-09 18:43: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회 강당서…개정안 의견취합 내용 발표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1일 오후 2시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생물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통합규정 개정안과 국가검정의약품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4월 입안예고한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취합 내용과 최종 검토안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국가검정제도를 선진국형 출하승인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업계 16명과 식약청 담당자 6명으로 구성& 65381;운영해 온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후속 정리한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별도로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생물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고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의 제출 범위와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작성 및 제출 요령, 세포치료제의 정의 및 허가관리 기준, 수입혈장분획제제 허가 조건 등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4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5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8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9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10HLB제약, 1200억 주주배정 유증 결정…생산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