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약 처방·조제 허용
- 강신국
- 2008-06-02 20:33: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조제시스템·청구명세서에 의학적 사유 기재해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이달부터 병용·연령금기 성분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 처방 조제가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를 보면 병용·연령대 금기 성분이지만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면 된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 Pop-up창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도 의학적 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인 'acetaminophen'(encapsulated 포함·서방형제제에 한함) 등 서방형제제, 장용성제제 등은 그 제제 특성상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도록 처방·조제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5참약사-삼성전자 협업, 삼성헬스 내 복약 콘텐츠 제공
- 6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7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8소비자단체 "비대면 진료, 일률적 규제 말아야"
- 9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10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