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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전 갱신해야

  • 홍대업
  • 2008-05-25 17:02:32
  • 요약
  • 미갱신시 인증서 사용중지-공단 방문 재발급 등 불편 초래

'공인인증서 발급, 갱신매뉴얼' 안내
약국은 지난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발급했던 ‘보건복지용도제한용 법인용공인인증서’를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갱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각 지역약사회에 이같이 안내했다.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접속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6월20일부터 전국 각 지사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약국에서는 기존에 발급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일전까지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미갱신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중지되며 직접 공단을 방문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갱신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갱신절차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 인증서 로그인시 안내팝업창에서 ‘예’를 선택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갱신하면 되며, (주)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에 접속해 '보건복지전용 공인인증서 갱신안내'의 갱신매뉴얼을 참고해 갱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한국정보인증(1577-8787)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된다.

약사회는 “약국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중인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만료일 전까지 반드시 갱신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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