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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소포장 생산 완료시점 임박 '초비상'

  • 천승현
  • 2008-05-26 12:20:30
  • 6월말까지 생산량 완료 의무…7월 이후 무더기 처분 예상

국내 제약업계가 지난해 분량 소포장 의무 생산 완료 시점을 앞두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생산량 기준 10%의 소포장을 의무 생산해야 하지만 생산 일정 및 재고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완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

특히 7월말 이후 적용 예정인 재고량 기준 소포장 의무 생산은 지난해 분량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7월 이후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식약청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지난 4월말까지 지난해 분량 소포장 의무 생산 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생산 완료작업에 돌입했다.

식약청 역시 최근 제약업체에 6월말까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소포장 생산을 완료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의무 생산 완료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소포장 의무 생산량이 많은 대형제약사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제약사는 소포장 의무 생산 완료를 포기할 정도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규제 완화책에 따라 오는 7월말 이후 소포장 의무 생산 기준이 생산량에서 재고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난해 분량도 이에 적용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에 소포장 생산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분량까지는 생산량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의무화 분량부터 재고량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오는 7월말 고시 개정을 거쳐 소포장 의무화 생산 기준이 재고량의 10%으로 전환되지만 지난해 분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6월말까지 소포장 의무화를 실시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때문에 7월 이후 소포장 의무화 미실시에 따른 품목 자진취하 및 무더기 행정처분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실시해야 하는 소포장 의무 생산은 지난해 생산해야 했던 부분을 유예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량 기준 10%를 정확히 넘어야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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