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한 병의원·약국, 6개월간 공개 망신
- 강신국
- 2008-05-21 06:5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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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허위청구 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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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이 허위청구를 했을 경우 보건당국 홈페이지나 언론에 6개월간 실명이 공개된다.
공표 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 정보는 복지부·공단·심평원 및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6개월 동안 공표토록 했다. 필요한 경우 언론에도 공개된다.
복지부는 공표 대상이 되는 허위청구 유형도 정했다.
구체적인 유형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청구 ▲요양급여 실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급여대상으로 거짓 기재 ▲작성권한이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여부를 결정한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표위원회에는 소비자단체 추천 1명, 언론인 1명, 법률 전문가 1명 및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3명, 복지부, 공단, 심평원에서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사실을 통지하고 14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10일까지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안 시행일은 9월29일부터다.
한편 지난 3월 공포된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을 보면 공표대상 최소기준은 허위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 이상일 때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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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1500만원 이상 요양기관 실명공개
2008-03-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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