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취소 492품목 표준코드 지정
- 박동준
- 2008-05-12 18:29: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부 품목 시중 유통…"공급내역 보고에 활용"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가 취소·취하된 120개 제약사 492품목에 대한 표준코드를 공고했다.
12일 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당초 허가 취소·취하로 표준코드를 부여하지 않았던 의약품 492품목도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로 표준코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이번 결정은 492품목 가운데 일부가 허가 취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면서 정확한 공급내역 파악을 위해 표준코드를 부여해 해당 업체로부터 공급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의약품 유통에도 불구하고 표준코드가 마련되지 못해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표준코드를 이용해 492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추가로 의약품정보센터 포털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6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7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8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 9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10[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