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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동일환자 중복처방 차단

  • 강신국
  • 2008-05-12 11:41:59
  • 복지부, 의약품 소진 7일이내 동일 병의원 처방행위 금지

오는 10월부터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규정 13일자로 공포, 같은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과 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을 때 의사는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주로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 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 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뒀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서로 다른 진료과 간의 중복처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계의 일시적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바꿔가며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심평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 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수는 전체 중복처방 약품수의 21% (70만7366개), 8일 이상은 7.6%(25만587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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