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동일환자 중복처방 차단
- 강신국
- 2008-05-12 11:41: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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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소진 7일이내 동일 병의원 처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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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의약품이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 규정 13일자로 공포, 같은 의료기관의 서로 다른 진료과 간 처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와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을 때 의사는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주로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 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복 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뒀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서로 다른 진료과 간의 중복처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계의 일시적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바꿔가며 처방을 받는 등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1~2월 건강보험 자료(심평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복 건 중 4일 이상 중복 약품수는 전체 중복처방 약품수의 21% (70만7366개), 8일 이상은 7.6%(25만5879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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