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관행 개선 '구매전용카드' 도입
- 박동준
- 2008-05-06 12:20: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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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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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방식 개선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6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수연 사무관은 심평원 'HIRA 정책동향'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제약 관련 업계의 의약품 할인·할증, 리베이트 등은 고질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정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유통구조 파악 ▲도매상의 대형화·선진화 지속 추진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부조리 자율정화 노력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보고되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연계·분석해 의약품 물류흐름을 넘어 의약품 거래행태 및 실거래가 파악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향이다.
의약품정보센터로 수집·보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상적인 거래행태를 보이는 제약 및 요양기관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의약품 공급내역의 신뢰성 확보 및 외상매출금 지급 지연 등의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의약품 할인·할증 리베이트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소 간의 경쟁, 덤핑경쟁 등은 과다한 판촉비 지출로 이어져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의약품정보센터로 수집·보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거래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을 위해 업계의 자율정화 분위기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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