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기식 확인 포인트 리플렛 발간
- 김정주
- 2008-05-02 11:07: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능성·성분·분량·기준치 비율 등 제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되는 표시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꼼꼼체크 건강기능식품 다섯가지 포인트' 리플렛을 발간했다.
리플렛에는 소비자가 건기식 표시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다섯가지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기능성 확인 ▲1회 분량·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확인 ▲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 확인 ▲기능성분 확인 ▲ 원료명 및 함량 확인하기 등이다.
식약청은 건기식에 기능성을 표시할 만큼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무슨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누가, 어떻게, 얼마나 섭취해야 할지를 평가하며, 그 종합적인 결과는 건기식 표지에 표시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7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