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폭주…분기보고 '대세'
- 박동준
- 2008-05-01 07:0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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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곳 중 1곳만 월별 보고 선택…"상당수 업체 보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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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막판 폭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보다는 분기별 보고를 선호하면서 보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의약품정보센터 포털이 일시적으로 접속장애를 겪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처음 실시되는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보센터 포털 접속이 폭주하는 등 막판 공급내역 보고가 밀려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지난 3월부터 월별로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약사 500여곳, 도매업체 1900여곳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분기별 보고를 선택했기 때문.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적용이 오는 10월로 유예되면서 500여 업체만이 월별 보고를 시행, 대부분의 업체가 신고 마감일을 기점으로 보고를 시도한 것이다.
이로 인해 30일 의약품정보센터에는 하루 종일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문의가 쏟아졌을 뿐 만 아니라 공급내역 신고 포털이 일시적으로 접속장애를 겪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 막판 공급내역 보고가 폭주하면서 심평원은 30일을 넘긴 시점에서도 1분기 공급내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며 뒤늦은 보고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처음으로 진행됐을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공급내역 보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인된다.
실제로 전체 대상 업체들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필요한 인증을 완료한 상황이며 포털시스템의 접속 폭주로 순차적인 공급내역 보고가 일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다만 오는 10월부터는 월별 보고가 의무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업체들이 사전에 분기별 보고보다는 월별 접수를 선택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루 종일 공급내역 보고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보고가 폭주했다"며 "정확한 집계는 힘들지만 상당수의 업체가 보고를 완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공급내역 보고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일부 보고 늦춰질 수 있다"며 "최초 보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분 규정을 즉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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