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B형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8-04-30 10:2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100/100기준 추가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내일(1일)부터 레보비르캡슐 등 B형간염 치료제를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에게 투약시 100/100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변경된 보험급여 기준을 보면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해당 제품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급여기준이 변경되는 B형간염 치료제는 ▲clevudine 경구제(품명 : 레보비르캡슐) ▲lamivudine 경구제(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entecavir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adefovir difivoxil(품명 : 헵세라정) 등이다.
복지부는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는 허가초과 범위이지만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질환의 중증도 및 임상현실을 고려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급여 기준 변경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4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7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 8[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 9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10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