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4월 청구부터 '사업장 기호' 필요없다
- 강신국
- 2008-04-24 0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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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청구 방법 고시…'증번호' 기재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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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4월1일 이후 청구분부터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RN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즉 해당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증번호를 기재한다"로 단순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해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희귀 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한다'로 규정을 변경했다.
한편 올해 12월31일까지의 청구분은 고시 이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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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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