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7 15:23:53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국제약품
  • 조제료
  • 듀비에정
  • 치매예방
  • 표준
  • 프라카논정
  • 생동 폐지론의 명과 암
  • 저가 건기식
둘코락스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국, 4월 청구부터 '사업장 기호' 필요없다

  • 강신국
  • 2008-04-24 06:35:41
  • 요약
  • 복지부, 급여청구 방법 고시…'증번호' 기재로 단순화

약국에서 4월1일 이후 청구분부터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RN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즉 해당 조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증번호를 기재한다"로 단순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월1일 이후 청구분에 대해 사업장기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희귀 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한다'로 규정을 변경했다.

한편 올해 12월31일까지의 청구분은 고시 이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