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층약국 편법개설 알고도 허가내줘"
- 홍대업
- 2008-04-21 12:3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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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시약임원 "서울·경기 100% 허가"…층약국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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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만 있는 층에 위장점포를 내고 편법 개설한 층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알고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Y프라자상가에 편법으로 층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서울 성북구 소재 D약국 C약사는 제보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는 편법 개설한 층약국에 대해 보건소에서 100%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건물이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업종을 일시 개업해 두는 것은 약사법 취지(담합금지)에 맞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말이다.
전직 시도약사회 임원이기도 했던 C약사에 따르면, 보건소는 층약국이 편법 개설을 위해 서점이나 컴퓨터수리점, 구두수리점 등과 약국을 분할해도 이를 제제할 근거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
특히 C약사는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오히려 층약국 개설 등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층에 의료기관들만 개설돼 있고, 이들 의료기관 중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약사에게 매입하도록 한 뒤 이를 약국개설을 위해 편법으로 분할토록 종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약사들 중에서도 이처럼 층약국의 편법 분할개설을 중개하고 수익을 챙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부천시 소재 Y프라자상가 3층에 편법으로 개설을 추진 중인 약국도 중간에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약사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약사들 중에도 층약국 편법 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D약국 C약사는 “보건소에서 위장점포라는 것이 확실하면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위장점포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권이 없어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둘러대지만, 실제로 조금만 파고들면 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 Y프라자상가 1층 약국은 최근 3층 약국의 편법개설에 대한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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