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허위 판매 제약 3곳 식약청 고발
- 한승우
- 2008-04-15 06:57: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S사 등 과장광고 혐의 적용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대한약사회가 간질 치료제 등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을 허가 사항 외에 비만 치료제로 영업, 판매한 제약회사 3곳을 식약청에 추가로 고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S사 외 2곳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감기약과 간질치료제 등을 지방 분해 및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약사회는 "국내 유수 제약회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6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 7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 8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 재수 끝에 급여 등재 목전
- 9[기자의 눈] 비만치료제, 투약편의성 개선의 명암
- 10복지부-GC녹십자, '검체검사오류' 소송…처분 정당성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