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 전현직 심사직원 46명 특채
- 박동준
- 2008-04-04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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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험 인력 대상…심평원 "현직직원 지원 많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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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에 나섰다. RN
노인요양보험 심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사를 담당했던 심평원 직원들이 최적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심평원 내부에서는 이번 채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4일까지 노인요양보험 심사업무를 담당할 심사실장 1명, 급여기준팀장 1명, 심사운영팀장 1명 등을 포함한 총 46명을 '건강보험 심사관련 업무에 직급별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특채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건강보험 심사관련 업무 및 공단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공단도 공고를 통해 채용에서 심평원 재직자를 우대하고 퇴직과 동시에 신규채용된 경우 임명, 보수, 경력 등의 산정은 공단 인사규정 '전보'에 준해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단의 이번 공채는 노인요양보험의 심사업무를 심평원 심사경력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인력이동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가 심평원 직원들이 공단 이동을 꺼려할 것에 대비해 고용승계 등의 입장을 밝히자 인력 적체의 심화를 우려한 공단 노조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심평원 내부에서는 현직 직원들이 이번 공채에 응모하는 비중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채용마감 이틀을 앞둔 상황에서도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이동하는 직원들이 해당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양 기관의 조직문화가 상이한 상황에서 심평원 직원들이 공단 근무를 쉽게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
복지부가 공단의 이번 심사직 채용과 관련해 심평원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채용 지원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현직 심평원 근무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며 "공단 채용과 관련해 심평원 내부에서 특별한 말들이 오가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노인요양보험 실시에 따른 기대감,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심평원 지원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채용에 응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인요양보험 심사업무가 건강보험 심사에 비해 업무강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본원보다는 지원에 근무하는 심사경력 지원이나 퇴직자들의 지원이 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채용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마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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