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소텔주-젬자주, 병합요법 급여 불인정"
- 박동준
- 2008-03-31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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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암질환위원회 승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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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치료를 위해 투여된 'Docetaxel'(품명 탁소텔주)과 'Gemcitabine'(품명 젬자주) 병용요법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탁소텔주와 젬자주의 병용요법 인정여부 등을 포함해 최근 심의된 9항목, 13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5년전 항암치료를 받은 후 유방암이 재발해 탁소텔주와 젬자주를 3달간 병용투여한 환자 진료에 대해 두 약제간의 병합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위원회는 두 약제의 병용요법이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공고된 사항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외국가이드라인(NCCN)도 재발된 유방암치료에 해당 약제들의 병합요법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급여인정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위원회는 비급여 약제인 젬자주를 제외하고 3개월 동안 투여된 탁소텔주에 대해서는 전량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사항 초과 및 ‘항암화학요법’ 외로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결정된 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위원회는 "Docetaxel과 Gemcitabine의 병합요법에 대해 암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한 후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인정요법으로 사전신청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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