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행정처분 618건…품질부적합 '최다'
- 천승현
- 2008-03-28 10:2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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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2007년 처분현황 공개…품질관리 미준수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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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바이엘 쉐링의 다이안느 35를 비롯해 총 618건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7년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사 부적합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47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외품은 품질점검 부적합이 58건, 생산실적 미보고가 28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8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바이엘 쉐링의 다이안느 35는 방송매체 및 극장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허가 사항외 광고를 게재, 광고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애보트의 유프리마설하정 2mg& 8228;3mg은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졌다.
프라임제약의 아펙심캡슐 등 4품목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 및 폐기 조치를 받았으며 삼진제약, 신풍제약 등 18개 제약사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다 적발돼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행정처분된 업소는 행정처분이행 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중이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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