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용 기구 제제 안전기준 강화
- 김정주
- 2008-03-25 09:13: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제부터 식품 용기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 등이 제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건기식 및 약국판매 식품류의 용기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증가와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 조리 · 저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현행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참고로 국내 유통되는 식품용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용량 크기별로 구분(예를 들면, 유리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600㎖미만, 600㎖~3000㎖, 3000㎖이상)해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이 강화됐다.
또한 이들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 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각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 7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