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용 기구 제제 안전기준 강화
- 김정주
- 2008-03-25 09:13: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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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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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식품 용기 재질별로 각각에 대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 등이 제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건기식 및 약국판매 식품류의 용기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증가와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 조리 · 저장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현행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참고로 국내 유통되는 식품용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용량 크기별로 구분(예를 들면, 유리제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600㎖미만, 600㎖~3000㎖, 3000㎖이상)해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이 강화됐다.
또한 이들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을 불에 직접 가열하는 가열 조리용 기구에 대해서도 각 재질별로 납 및 카드뮴의 용출규격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인 유리제, 도자기제 및 법랑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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