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 허셉틴, 약값 전액 본인부담"
- 박동준
- 2008-03-20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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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기준 개정안 의견조회…"재정 부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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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유방암 치료에 허가가 추가된 한국로슈의 '허셉틴주' 등 Trastuzumab성분의 급여기준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허셉틴주의 급여기준을 포함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2(HER2) 과발현 조기 유방암 환자 치료'에 허가가 추가된 바 있는 허셉틴주 등의 급여기준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됐다.
이는 해당 약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면서 의학적 타당성과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범위 설정에 상당한 검토시일 소요된다는 점에서 우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심평원은 "진료현장의 요구 및 환자의 접근성 등을 감안해 우선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진료 상 필요할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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