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모디핀 신고 도매상, KGSP면제 검토
- 이현주
- 2008-03-06 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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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소재 '에이스팜'…도매협회장 표창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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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인 한미약품 아모디핀 가짜약을 신고한 도매상의 KGSP 사후관리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매협회로부터 표창 수상여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식약청과 도매업계에 따르면 40억원 상당의 가짜 아모디핀을 제조해 유통하려던 일당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운 경기도 시흥소재 도매업체인 '에이스팜'의 KGSP 사후관리 면제와 도매협회장 표창 수상이 검토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업체들에게 가짜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이 같은 신고를 활성화해 정상적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것.
에이스팜 김장선 대표는 "아모디핀은 한미약품 주력품목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공급을 내세워 접근하는 것을 의심하고 회사측에 알리게 됐다"며 "과거 자니딥과 노바스크 사례도 있어 주의깊게 살펴보게 됐다"고 신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현재 도매업체들은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으로 가짜약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정교해지는 라벨 위조기술과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상적인 유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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