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처벌 완화, 국회심의 2라운드
- 강신국
- 2008-02-12 06: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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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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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향정관리 위반에 대한 의약사 처벌 완화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의 2라운드에 돌입한다. R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2차 전체회의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총 96개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법사위 의원들이 법안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안소위로 넘어가면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의 큰 골자는 변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사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만을 남겨놓게 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의약사들은 향정약 관리 미숙으로 인한 마약 사범으로 몰리는 공포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정부입법)을 폐기하고 3건의 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이 채택된 것.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중략...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4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3. 건강검진기본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4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4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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