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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사기피해, 의약사 종속관계 탓"

  • 홍대업
  • 2008-02-12 06:50:18
  • 오산시약 김대원 회장, 구조적 문제지적…성분명 도입 강조

[단박인터뷰] 오산시약 김대원 회장

경기도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
“약사들의 권리금 사기피해는 처방전을 매개로 하는 의약사의 종속관계 때문이다.”

경기도 오산시약사회 김대원 회장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약국 4곳의 4억여원에 이르는 권리금 피해사건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약국 권리금 사기피해의 원인에 대해 “약국경영과 관련 처방수요를 무시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들이 병의원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약국이 의원에 종속되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은 의약사의 종속관계를 끊을 수 있는 성분명처방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약국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사법 관련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유인행위’ 조항을 꼽았다.

김 회장은 끝으로 “이번에 드러나 권리금 피해 약사들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하지만, 약사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모르겠지만,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약사회 차원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산시에서 약국 4곳이 의원의 행태로 인해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을 피해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의약분업 이후 형성돼온 의약사간 종속관계 때문이다. 약국경영과 관련해 처방전을 무시하고 언급할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렸다. 한마디로 처방전을 매개로 한 권리금 분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같은 종속관계는 이제는 고착화돼 구조적인 모순까지 보이고 있다. 약사들에게 “자존심을 지켜라”는 당위성만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나?

언젠가 관내지역을 지나다가 목 좋은 곳에 ‘약국임대’라는 게시물을 보고 전화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약국 임대를 끝내 포기했다. 그 이유는 건물주가 “아무에게나 주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윗층에 의원 3곳이 들어오는데, 그곳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 의원이 아무리 작아도 30∼40평 정도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00만∼150만원 하더라도 1곳당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다고, 임대료가 싼 것도 아니었다. 예상되는 처방수요에 따라 월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성분명처방이다. 이것이 의약종속관계를 끊을 수 있는 해법이다. 약국의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다른 한가지는 약국경영 활성화를 가로막는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처방조제의 비중을 줄이고 약국경영을 다각화하자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다. 단골약국 활성화와 관련 정부와 대한약사회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환자의 약력관리를 통해 약제비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약국에서는 단골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다. 단골환자 카드를 작성하려고 하면, 환자가 대가없이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무언가 유인책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어떤 경품도 제공할 수 없다는 법조항에 걸리는 탓이다.

최소한 조제약과 일반약을 제외한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약국은 계속 소극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처방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오산시약사회는 피해약사들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나갈 방침인가?

권리금 사기 피해는 그야말로 전국적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번에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피해약사 4명 가운데 어떤 이는 권리금을 아예 포기했고, 또 어떤 약사는 법적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안다.

이런 문제를 적극 약사회와 상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별수 없다. 피해약사들의 의사에 따라 약사회의 도움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결국 약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무의미한 구호보다는 구조적 모순을 깨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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