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1병만 팔아도 현금영수증 써줘야"
- 한승우
- 2008-01-29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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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 최저금액 폐지…나홀로약국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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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동네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요구하면 드링크 한 병을 팔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
특히,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경우 소소한 금액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조제를 방해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나홀로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최저금액 폐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동구 P약국의 J약사는 “혼자서 조제하고 계산까지 해야 하는 나홀로약국에서는 약국경영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소득노출이 목적이라지만, 약국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제를 하던 중에 다른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조제시간 지연으로 이어져 단골 고객의 발길이 뜸해 진다는 것이 J약사의 주장.
하지만, 현금영수증 최저기준금액 폐지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이같은 우려는 나홀로약국의 푸념 정도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구약사회 한 관계자는 “단지 번거롭다는 이유로 약국만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부실하다”며 “회원의 불만이기 때문에 상급회에 건의는 해 보겠지만, 사회 분위기에 약국도 발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이 경영에 방해될 정도라면 이는 나홀로약국 또는 영세약국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최근 2008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된다.
복식부기 대상자인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기 때문에 직전 연도 수입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거부하면 미발행 가산세와 국세청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 시 현행 신용카드 공제와 별도로 건당 20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혜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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