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도 경제"...민간제공 대폭 확대
- 강신국
- 2023-11-15 09:46: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 저위험 가명데이터셋도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적절한 안전조치 후 데이터 제공 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를 제공 받은 자만 제재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보유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분석결과만 반출했는데 이를 개선해 저위험 가명데이터셋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내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 지침(건보공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 운영 지침(심평원)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적절한 안전조치 후 데이터 제공 시, 데이터 활용자의 부주의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 부재도 명확화 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즉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했을 때 해당 행위자(제공 받은 자)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자 데이터와 CT·MRI 등 비정형데이터 등이 가명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연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절차·기준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024년부터 의료·통신·복지 등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는 투트랙으로 추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는 중복검사 등 국민 불편이 없도록 보다 많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체계를 만들고,의료기관 바깥에서의 산업·연구 목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선도 서비스 등을 거쳐 부작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8"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9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 1022대 국회 후기 복지위 가동…법안소위 구성돼야 실질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