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시설확충 투자세액 공제 범위 확정
- 강신국
- 2008-01-15 19:10: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7% 범위서 공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사의 GMP 시설확충 시 투자세액 7% 공제 범위가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사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지원시설(공조·수처리 설비)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GMP 규정에 따른 건출물 등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지원은 올해 1월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국내제약, 품질관리 투자금 7% 세액 공제
2008-01-03 12: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2HLB제약, 퇴직금 칼 댔다…사장도 ‘1개월’로 내려왔다
- 3PTP 제거 낱알은? 17일 조제는? 글립타이드 회수 혼선
- 4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
- 5청량리 1천평 약국, 허가상 면적은 60평? 개설허가에 주시
- 6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7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8삼진제약, 신임 마케팅 실장에 이예진 상무 영입
- 9명문제약-아울바이오, 월 1회 금연주사 공동개발
- 10'뉴베카' 급여 진전…전립선암 치료전략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