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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14일까지 약품구입 내역 제출

  • 박동준
  • 2008-01-11 16:06:13
  • 심평원, 실거래 상환제 자료수집…4분기 의약품 내역 보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지난해 4분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보고가 14일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모든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 첫달 14일까지 전분기 구입한 의약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출을 마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수집된 의약품 구입내역을 통해 제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급여의약품의 청구단가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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