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벌금형에 항소 결정
- 강혜경
- 2023-11-13 12:0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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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법, 봉약침액·리도카인 혼합 시술 한의사에 유죄선고
- "환자 통증 경감 위해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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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800만원에 처해진 한의사에 대해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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