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병의원 4곳, 진료비 허위청구 들통
- 강신국
- 2008-01-08 15:0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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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병원장 4명 불구속…"자보환자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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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울산지역 병의원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8일 손해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A(49)씨 등 울산 지역 병·의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병의원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W병원, G병원, U병원과 B의원 등 4곳.
이들 병의원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실제 의료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B의원 1억3200만원, W병원 6300만원, U병원 5900만원, G병원 31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울산지역 일부 병의원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등을 청구한 혐의를 포착,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한 후 보험금 청구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병의원 수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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