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병의원 4곳, 진료비 허위청구 들통
- 강신국
- 2008-01-08 15:04: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경찰청, 병원장 4명 불구속…"자보환자 눈속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울산지역 병의원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8일 손해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A(49)씨 등 울산 지역 병·의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병의원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W병원, G병원, U병원과 B의원 등 4곳.
이들 병의원은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실제 의료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B의원 1억3200만원, W병원 6300만원, U병원 5900만원, G병원 31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울산지역 일부 병의원이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 등을 청구한 혐의를 포착, 해당 병원을 압수 수색한 후 보험금 청구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을 벌여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병의원 수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