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넥신에프정, 치매에만 보험급여 인정
- 강신국
- 2008-01-08 09:05: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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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인정 기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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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넥신에프정으로 대표되는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보험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는 인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와 병용시 1종은 본인 일부부담으로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경우 외국 가이드라인과 허가사항 등을 참조,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와 다른 치매치료제와 병용 투여 효과에 대한 임상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제만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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