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1 00:24:54 기준
  • 광동제약
  • 약사법 제20조제2항
  • 셀트리온
  • JAK
  • 히알루론산 점안
  • 배송
  • 창고형 약국
  • 바이오의약품
  • 고지혈증 시장
  • 무상의료운동본부
팜클래스

복지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확대

  • 강신국
  • 2008-01-06 19:08:22
  • 지원예산 28% 증액…4만4000여명 혜택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6일 서비스기 확대되면 지원대상도 지난해 3만7000명에 비해 18% 증가한 4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예산도 전년비 28% 증가한 2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으로(서비스 가격 61만3000원의 7.5%)으로 책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