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건기식 정력제로 '둔갑'
- 이상철
- 2008-01-04 12:1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불법 인터넷 유통 28종 제품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해외 판매사이트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단속에서 국내 유통이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28종과 해당 판매사이트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이트들은 국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력제·성기능향상제품 등으로 광고해 물건을 불법으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하지만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성기능향상제품(바로막스 플러스 등 15개 제품)으로 팔거나,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 국내에서 의약품용도로만 쓰이는 위해물질인 이카린·요힘빈 함유제품(바이탈리티 필스 비피-알엑스 등 12개 제품)을 판매했다. 합성스테로이드로서 위해 우려 때문에 건기식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6-OXO 원료 함유제품도 1개가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단속된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해 국내 인터넷 접속 차단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하고, 국내 업체는 행정처분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제품들은 피해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품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이용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9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10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