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비한우 100% 판별법 나왔다
- 이상철
- 2008-01-03 09:55: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단일다염기형성' 유전자 이용 정확도 개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법'은 한우의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유전자(SNP-단일다염기형성)를 이용, 한우와 비한우(수입우·교잡우·젖소)를 100% 판별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1월에 이 시험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맹검 및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시험법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험법은 털색깔 유전자를 이용해 젖소와 한우를 구별해, 수입우가 한우와 털색깔이 같을 경우 판별이 불가능 한 약점이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방법을 이용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에게 한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2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이견차
- 3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4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시가배당률 7%
- 5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6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7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 8의협 "성분명처방 법안 재상정 땐 역량 총동원해 저지"
- 9약사회, 조제료 잠식 금연치료제 반발…제약사 "차액 보상"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