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자본금 규모 확정
- 강신국
- 2008-01-01 21:27: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의결…"50억원 이상일 때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투자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외국 의료법인 요건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에 자본금 규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병원 설립 가속화가 기대된다"며 "인천 송도지구내 미국 뉴욕장로(NYP)병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7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8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준비...수사관 교육과정 개발 착수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