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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전달시스템 개선해야

  • 데일리팜
  • 2007-12-24 06:30:53

의약품구매에 따른 리베이트제공 수단으로 PMS제도가 일부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거란다. 이왕 손댈 요량이면 제대로 된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체계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관심은 있을 지언정, 솔루션을 가지고 있을리 없다. 복지부 또한 리베이트관련 정책적 대안 마련에만 골몰할 때가 아닌 듯 싶다. 국민들은 정부가 마련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 때문에,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저해를 받고 있다.무엇이 더 시급한 정책적 과제인가?

의약품의 이상반응은 '이상반응'인만큼,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성은 있을 망정 모든 종류의 약물에서 불가피하게 있을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이 새로운 의약품을 출시할 때 이상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각의 제품개발 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에게서 발견된 이상반응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다시 이를 일선 의약품선택자(의사, 약사)들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반영하게 하는 길고도,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통제 관리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가 의약품 이상반응정보를 축적해 놓았다고 해도 의사와 약사가 알아서 정보를 챙기고, 이를 진료와 투약현장에서 환자에게 전달할 것을 기대하기란 다음과 같은 연유에서 무리한 희망사항일 따름이다.

의료인이면서, 동시에 개별 기관의 운영을 책임져야하는 경영인으로서의 상호충돌이 불가피하다. 즉, 보다 양질의 진료 및 투약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나, 반면에 경영활동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충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의 실천을 위해 많은 시간을 의사와 약사들이 투입한다하여도, 실제 진료와 투약시점에서는 1일 100~200건의 환자를 대하는 현실에서 개별 약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 조합을 숙고하여 판단하는 것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보험의약품 목록상에 약 5000종 이상의 성분 또는 처방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또, 수시로 신제품이 추가되는 현실에서 각각의 개인이 새 정보를 확보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결론은 의약품이상반응 정보 전달체계를 의료현장에서 거의 자동화시스템처럼 뿌려주어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운영의 묘가 발휘되어야 한다.

이상반응 보고체계측면에서 볼때 하나의 아킬레스는 부작용약품 투여에 대한 환자보상문제. 언제까지 해답없는 의약품 피해구제 기금제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작금에 문제시 되고 있는 PMS수행시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연구비의 일부를 의약품부작용 피해보험에 들도록 하는 등 보다 실천적 툴을 정부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의약품의 시판후 해당약물과 관련된 제반 작용을 조사하는 PMS제도는 부수적 목적으로 지불되는 ‘돈’에만 착안하여 제도변경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PMS를 보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사용 목적에 가깝게 해주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은 업계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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