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재고약 반품액 92% 현물 보상
- 한승우
- 2007-12-21 10:13: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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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미정산 수거약도 대상…각 지역 협의체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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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추진중인 반품사업과 관련, 사업에 동참한 약국은 반품약 금액의 92%(8%는 수거 관련 비용)를 급여약 또는 비급여약으로 지급받게 된다.
도매업체는 이들 의약품을 약국에 직접 제공하게 되며, 지난해 지부 독자적으로 진행한 반품 사업 중 아직 수거되지 않은 의약품도 이번 반품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도매협회와 협상을 완료한 대한약사회는 18일 지부 반품사업 책임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반품지침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제약회사 직거래 품목은 해당 제약사에서 수거·반품하고, 도매업체와 거래한 경우 확인가능한 품목은 해당 업체를 통해 수거·반품하면 된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모든 도매의 최근 3년간 거래 목록을 거래약국에 제시하도록 도매협회측에 요청, 주문한 거래처로 최대한 반품이 이뤄지도록 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도매 도산 ▲약국간 교품 ▲약국 인수 후 거래 도매 교체 등 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한 반품약은 도매협회 각 지부가 선정한 협력도매에서 수거키로 했다.
반품 목록 입력 마감은 이달 말까지이며, 수거 마감은 2008년 1월에서 2월까지다.
단, 서울·경기·강원·경남·충북 지부는 내부 사정에 따라 입력마감시간을 1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수거 및 정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품 대상 제약회사를 3분류(I그룹:1~10위 제약회사 및 쥴릭거래사, II그룹:11~59위 제약회사, III그룹:60위부터 나머지 제약회사)해 시기별로 분산 수거토록 했다.
아울러, 약국과 도매는 반품 비협조 문제 발생시 육하원칙(신고약국 또는 신고 도매, 일자, 비협조 거래처명, 담당자, 비협조 내용, 비협조 사유)에 의거해 신속하게 각급 약사회에 신고토록 했다.
하급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상급회에 이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에 반품비협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그간 분회를 통한 수거방식으로 반품 사업을 진행해 왔던 서울·경기지부도 이번에는 거래처 직원이 약국을 방문·수거하는 대약 반품사업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반품 사업에 협조 의사를 밝힌 제약사는 화이자 포함 174개 사이며, 도매업체인 쥴릭파마코리아도 협조의사를 밝혀왔다고 약사회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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