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주요 표시사항 활자확대·점자병행
- 이상철
- 2007-12-11 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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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표시기준 개정…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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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주 표시면에 노출하고 활자크기도 크게 조정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은 점자로 병행 표시하도록 했다.
영양소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C 기준치는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로 변경처리해야 한다.
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때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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