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무와 강제화
- 홍대업
- 2007-12-07 06:30: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약물복용 안내문 제출 강제화와 관련된 법안 국회에 제출. ▶이에 대해 개국약사들은 ‘옥상옥’이라고 불평. ▶현재도 복약지도는 법으로 규정돼 있고, 특히 약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 ▶여기에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 ▶지금의 약국 현실에서는 환자의 사정으로 약물복용 안내문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 ▶자칫 개국약사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말. ▶이에 따라, 개국약사들은 이번 법안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갔고, 혹시 한건주의식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국가 "약물복용안내서 강제화는 옥상옥"
2007-12-07 07: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