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과징금 '5천만원→2억' 대폭 인상될듯
- 박동준
- 2007-12-03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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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약사법 상한금액 조정 통보…복지부,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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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재 5000만원으로 지정된 제약사의 업무정지처분 등을 대신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대폭 인상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3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복지부 장관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1일당 과징금과 상한금액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측면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과징금 규정 도입 이후 제약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및 상한금액은 전혀 인상되지 않으면서 제약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은 1986년 1000만원의 과징금 규정이 마련된 이후 1988년, 1991년, 1995년, 2002년 등 4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한액이 2억까지 상승했지만 약사법의 경우 1992년 과징금 규정 지정 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약품제조업체의 업체별 평균 생산액은 411억원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업체별 평균 판매액 15억의 26배에 이르고 있지만 약사법에 규정된 제약사의 1일당 과징금은 식품제조업체의 26~61%, 상한금액은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식약청의 과징금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A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1530만원이 부과됐지만 이는 전년도 월평균 생산액의 213억원의 0.7%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제조환경위생 기준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대신한 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B제약는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 24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이는 월평균 생산액의 16.9%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일부 대형 제약업체의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납부를 자처하는 등 의무 위반업체가 위반행위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인상에 대해 식약청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현재까지 과징금 및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식약청과 과징금 인상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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