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제때 조치하지 않은 병원 일부 책임
- 데일리팜
- 2007-11-26 09:05: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환자 가족에 1억4500여만원 지급 판결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종합병원이 발작을 일으킨 환자에 대해 원인 검사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모(58)씨는 지난 2005년 1월 갑자기 구토증세와 함께 의식이 혼미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머리에 물이 차고 출혈이 발견돼 곧바로 수술이 이뤄졌다.
한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 있던 서 씨는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병원에서 2차 수술을 했지만 서 씨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동을 하지 못하게 돼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까지 받았다.
이러자 서 씨 가족들은 병원이 제 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를 입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수술을 하기 전 의사가 뇌에 출혈이 있는 지를 서둘러 확인하지 않아 뇌에 손상을 줬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환자가 경련이 일어났는데도 병원측은 11시간이 지나서야 단층촬영을 한 것을 볼 때 병원이 환자의 뇌손상을 더욱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혈압이 있던 환자가 뇌출혈이 있은 뒤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배상범위를 제한해 이씨 가족에게 1억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노컷뉴스 = 데일리팜 제휴사]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7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8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9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10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