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 '제형 제조업무정지' 총리령 개정 목록서 빠졌다
- 이혜경
- 2023-11-08 11:42: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보·코스맥스,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해당 품목만 정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사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지만, 실제 개정 목록에서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최근 경보제약과 코스맥스파마 등 2곳의 위탁사를 대상으로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보제약은 '징큐라민정(은행엽건조엑스)'을 코스맥스파마는 '클로윈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의 제조 공정을 씨엠지제약에 위탁했는데, 수탁사인 씨엠지제약이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포장)지시 및 기록서 발행 및 운영규정' 관련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들 위탁사는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95조 별표8 Ⅱ.개별기준 제2호 자목 1'에 따라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개정안에서는 수탁사에만 해당하던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만 받던 위탁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수탁사는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이때 동일 제품을 보유한 위탁사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으로 수탁사에 비해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위탁사 처분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처분 받은 제약회사는 해당 제형이 아닌 해당 품목만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에서 행정처분 관련 기준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관련기사
-
"또 위탁의약품 옥죄나"...제약, 처분 강화에 '부글부글'
2023-07-13 05:5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2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6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7"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8[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