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약 공급내역 보고 영업기밀 노출 우려
- 가인호
- 2007-11-21 12:3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 "급여의약품 한정해 2009년부터 시행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비급여의약품까지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와 관련 보고대상 의약품을 급여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시행시기도 1년간 유예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요지의 건의문을 제출하고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시한 또한 ‘다음달 15일’에서 ‘다음달 말’로 연장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약협에 따르면 정부가 공급내역 보고대상 의약품을 기존의 급여 품목에서 비급여 품목으로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 제약협회는 민간기업의 영업기밀 노출과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급여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사항을 ‘공급량’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약사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정부 또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량과 공급량 분석을 통해 유통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월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도 제약협회는 공급내역 보고 주기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되고 비급여의약품마저 보고대상에 포함된다면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은 몇 배로 가중되는 것이라며 영업결산 업무가 월초에 집중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보고기한을 익월 말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의 부칙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10월 17일 통과된 약사법 일부개정안 부칙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0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도 2008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만큼 제약기업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5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6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9"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 10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