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발뺌하는 대만 약사
- 한승우
- 2007-11-21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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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만난 대만시약사조합 연서맹 이사장은 직능분업 상태인 대만의 약국 현실에 대해 거침없는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런 그가 기자의 질문에 잠시 주춤했던 내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만 의사들의 ' 리베이트' 문제였다.
연 이사장은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약사조합 차원의 대응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 질문은 대만 약사들의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다. 연 이사장은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만약사들에게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은 매우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지어 그는 "의사가 처방한대로만 조제하는 것이 대만 약사의 현실"이란 말도 했다.
두 질문을 조합해보면 약사가 의사에게 완전 종속된, 그래서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약사들이 모른척할 수 밖에 없는 직능분업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는 합법적인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만으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이 의사응대의무화나 성분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전제로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약제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한 분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현실을 거울삼아 한국 분업을 건설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해답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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