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처벌 완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강신국
- 2007-11-20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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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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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숙원인 마약류·향정약 관리에 대한 처벌조항 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N
이에 따라 법제사업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과 경과 규정 6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마약-향정약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즉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정부입법)을 폐기하고 3건의 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이 채택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마지막 법안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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