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란75mg 집행정지 '기각'…60억원대 피해
- 가인호
- 2007-11-17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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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5개사 중 4개사 기각 결정, 신풍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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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0억원 품목인 일동제약 큐란 75mg이 60억원대의 약가손실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일동제약이 정부의 원료합성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
행정법원은 16일 일동제약에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과 관련해 기각 결정했다. 또한 건일제약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미 기각결정이 내려진 아남제약, 한국비엠아이제약을 포함해 5곳 중 4곳에 대한 징햅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DMF 등록 관련해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 신풍제약의 마지막 집행정지 소송이 오는 19일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집행정지 기각으로 일단 복지부가 고시한대로 15일부터 원료합성서 수입으로 변경신고한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됐다.
특히 이번 약가인하로 연 매출 80억원대를 기록한 일동제약의 큐란 75mg은 무려 80% 약가가 떨어지며 연 60억원대의 약가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본안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기각으로 인해 약가환원이 되지 않기 때문.
일동측은 이와관련 75mg을 150mg로 대체하도록 처방을 유도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주 신풍제약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경우, 5개 품목에 대한 십수억대 약가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기각결정이 내려진 4개 제약사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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