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사망 의사에 3억7000만원 배상"
- 박동준
- 2007-11-14 0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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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병원책임 인정…대외법률 "업무개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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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로 얻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사선 피폭으로 얻은 질환이 원인이 돼 사망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포함해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유가족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A씨가 10년 간 방사선 검사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방사선에 노출돼 방사선 피부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편편피상피세포암 등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가 과도한 방사선 노출을 우려해 노후된 기기 교체 등을 병원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장비를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유가족의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피부염 등을 보고받은 후 병원은 A씨가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며 "다른 의사를 고용하거나 장비 개선 등 적극적으로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의무를 병원은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된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해당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병원은 관리책임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망 의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대외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병원을 상대로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법원이 방사선 피폭에 대한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향후 방사선검사, 치료 등 방사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변호사는 "그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방사선 피폭 방어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발생한 질병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향후 의료진의 방사선 피폭방어 등 업무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켜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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