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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용기·제형 변경된 보험약 가격인하 예외

  • 최은택
  • 2007-11-13 12:21:03
  • 복지부 관련 규정 개정추진…원료합성·코마케팅 인하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면서 규격이나 용기 또는 제형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고 종전 보험가격을 인정하는 규정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의 ‘약제상한금액의 산정 및 적용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13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2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는 성분에 새로 급여결정 신청을 한 경우 약가는 환산가격이 적용된다.

이런 원칙은 또 동일제형의 다른 자사제품이나 원료합성, 코마케팅, 마약 등도 구별없이 모두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는 다만 “동일회사 동일제품이면서 규격, 용기 또는 제형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산가격(자동인하)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가격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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