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처방 이어 '최대용량·기간' 삭감 추진
- 박동준
- 2007-11-05 1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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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개 항목 경고문구 제공…경고 프로그램 없으면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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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병용·연령금기, 저함량 배수처방 등에 이어 의약품의 최대용량 및 치료기간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에도 급여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사전 단계로 심평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기약 처방 경고프로그램 의무화 등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에 최대용량 및 치료기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해 제공할 방침이다.
5일 심평원에서 열린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 관련 설명회에서 약가재평가부 이연화 차장은 "향후 고시를 통해 의약품의 최대용량 및 최대치료 기간을 초과, 처방하는 경우에도 심사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과 관련된 개정안은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입안예고 될 수 있을 것"이라며 "DUR 관련 의약단체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이러한 방침은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국민 위해요인 사전 및 적정사용을 통해 약제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병용·연령금기, 저함량배수처방 심사조정 등에 이은 추가 조치이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전체 요양기관에 사용이 의무화되는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에 ▲병용·연령금기 ▲안전성 속보 관련 의약품(급여중지, 금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폼목 등과 함께 최대용량, 치료기간 등도 포함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최대용량, 치료기간 등에 대한 심사조정은 현재 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방이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은 당분간 병용·연령금기, 안전성 정보 등에 한정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청구S/W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처방조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청구S/W로 청구된 급여명세서는 반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청구S/W 인증제에도 불구하고 자체개발 S/W의 경우 인증에서 면제된 바 있지만 처방·조제지원 기능 탑재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반드시 심평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자체개발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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