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 외국인 직접투자 최초 인정
- 홍대업
- 2007-10-25 14:09: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산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산자부는 25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7일 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에 이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26일 개정·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인정했다.
비영리연구법인의 경우에는 상시연구인력 규모가 5인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연구목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기타 비영리의료·교육·학술법인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해외진출 동향 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매년 수립키로 하고, R&D분야 금액요건 삭제 및 기타 외투위원회 인정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5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6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7"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8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9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10"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