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 의료기관, 의약품 수입 허용
- 강신국
- 2007-10-23 16:4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 외국 의·약사면허 소지자가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한 의약품을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보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가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직종을 확대했다.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의 유명의사가 일시적으로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외국 스타 의사의 초빙이 가능해졌다.
외국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외국 의료기관이 수입한 의약품을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도 허용되며 의료기관 명칭사용, 의료기관 평가, 원격의료 등 현행 의료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을 갖춘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 원정진료 감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4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